정책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 ‘공공부조의 근로동기 저하’라는 문제점이다. 왜냐하면 기존의 사회부조와 달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전 국민을 수혜대상자로 하여, 일정소득 수준 이하의 빈곤층에 모두 수급혜택을 부여하기 때문이다. 결국 이러한 문제는 일하지 않고
사회복지에서 자활의 의미는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방법으로, 무엇을 지원할 것인가 그리고 이러한 지원을 통해 어떤 상태를 자활되었다고 정의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그러므로 자활은 대상, 목적, 방법 및 성과에 따라 의미하는 바가 상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활이 공공부조가 필요 없는 수준으
못하고 대부분 외국원조와 민간시설에 의존한 상태였다.
♣ 5․16 후 비로소 우리 정부에 의하여 여러 가지 공적부조법이 제정되었다. 생활보호법(1961. 12. 31 제정)을 비롯해 재해구호법, 군사원호보상법 등이 나왔다. 또한 근로구호, 시설구호, 자활지도사업, 외원조정사업들이 활발히 이루어졌다.
사회보험의 보험료들을 낼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 정부에서 실시하려고 하는 정책이 바로 EITC(Earned Income Tax Credit) 즉, 근로소득보장세제이다. 정부는 EITC를 시행함으로써 근로빈곤층들의 근로동기를 유발하고 그에 따라 근로빈곤층들을 빈곤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려 하고 있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 2만8000개를 대상으로 사업체노동력조사를 벌인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조사 결과 2월 기준 빈 일자리 1개당 실업자수는 11.7명으로 전월보다 1.5명 늘어 늘었다.
이는 빈 일자리 한 곳을 놓고 취업을 위해 실업자 11명 이상이 경쟁해야 한다는 의미로 이 숫자가 증가
사회경제적 기제는 새로운 빈곤 형태를 양산하였는데 특히 근로빈민(working poor)은 신빈곤의 핵심층으로 불안정한 고용, 저임금, 저기술 등 새로운 사회적 위험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그 동안 성장의 파급효과에 기대어 빈곤문제를 일부분 해결해 왔으나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정책이 제도화되었다. 최초에는 장기실업자들의 자활에 집중되었던 문제의식이 기초법의 틀에 맞추어 생계급여를 필요로 하는 조건부 수급자의 자활로 정책의 대상과 방향이 전환된 것이다.
현재 자활사업은 대상과 목표의 불일치, 기초법의 보충급여방식에 따른 근로동기부여의 어려움 그리고 자